인정소득
증빙소득 기간, 인정·신고소득과 장래소득 반영 방식에 따라 분모가 달라집니다.
연소득과 기존 부채를 기준으로 신DTI와 과거 DTI 비교식, 신규 주담대 포함 비율과 예상 한도를 확인합니다.
신DTI는 2018년 도입된 제도 용어입니다. 현재 대출 심사에서는 DSR·스트레스 DSR 등 최신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소득 대비 연간 상환부담을 보는 지표입니다.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도록 산식을 강화했으며, DSR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봅니다.
과거 DTI 비교식 = (신규 주담대 연간 원리금 + 기존 주담대·기타대출 연간 이자) ÷ 연소득 × 100
신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 기타대출 연간 이자) ÷ 연소득 × 100
DSR = 모든 가계대출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100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서 신DTI를 위 산식으로 제시했고 2018년 시행했습니다. 현재 규정처럼 과거 용어를 단정하지 않도록 계산 방식과 비교 비율을 사용자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과거 비교식은 기존 주담대 이자 400만 원을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원금 1천만 원까지 포함해 1,400만 원을 반영합니다. 같은 신규 대출이라도 신DTI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DTI에서는 기타대출의 연이자를 반영하지만, 현재 DSR 심사에서는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부담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DSR 결과가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증빙소득 기간, 인정·신고소득과 장래소득 반영 방식에 따라 분모가 달라집니다.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연간 원리금이 달라집니다.
DSR, 스트레스 DSR, LTV와 총액 제한 등 다른 심사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8월 7일. 신DTI는 도입 당시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며 현재 적용 여부와 비율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상환부담을 보는 반면 DSR은 일반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반영하므로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입력 비율은 비교를 위한 값입니다. 적용 지역, 대출 목적과 금융회사 기준에 맞는 최신 비율을 확인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