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공시가격과 명의를 왜 함께 봐야 할까
주택 가격이 같아도 인별 보유 구조에 따라 계산 순서가 달라집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점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주택별 공시가격을 토대로 부과되고, 종부세는 납세자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공제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본인 지분이 50%라고 해서 모든 보유세가 언제나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
계산기에서 단독명의는 본인 지분가액 12억 원, 5:5 공동명의는 6억 원으로 입력 흐름이 시작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선택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가 종부세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채를 보유한 경우
각 주택을 따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명의자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을 합산해야 종부세 기본공제 초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기
- 같은 기준연도의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지분을 확인합니다.
- 전년도 고지서에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구분합니다.
- 종부세의 인별 합산 대상과 공제를 별도로 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