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공시가격과 명의를 왜 함께 봐야 할까

주택 가격이 같아도 인별 보유 구조에 따라 계산 순서가 달라집니다.

작성: 앱틀리에 편집팀게시: 2026-06-30검토: 2026-07-20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점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주택별 공시가격을 토대로 부과되고, 종부세는 납세자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공제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본인 지분이 50%라고 해서 모든 보유세가 언제나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

계산기에서 단독명의는 본인 지분가액 12억 원, 5:5 공동명의는 6억 원으로 입력 흐름이 시작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선택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가 종부세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채를 보유한 경우

각 주택을 따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명의자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을 합산해야 종부세 기본공제 초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기

  • 같은 기준연도의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지분을 확인합니다.
  • 전년도 고지서에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구분합니다.
  • 종부세의 인별 합산 대상과 공제를 별도로 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