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자 관계를 선택해 공제 후 예상 증여세를 확인하세요.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과 신고세액공제 등은 결과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예상액 계산
관계 선택 안내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입니다. 공제는 일반적으로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한 번의 금액보다 증여자 관계와 과거 10년의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흐름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의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이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공제를 대표값으로 사용합니다.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0년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숫자 사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처음 증여받는 경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8년 전에 같은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은 경우
과거 금액과 이번 금액을 합산한 뒤 이미 사용한 공제와 기납부세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일정 기간 합산해 공제를 판단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되나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동일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관계별 공제액만으로 신고세액을 확정하지 말고 가족관계와 과거 내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