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기준과 10년 합산 예시
한 번의 금액보다 증여자 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을 먼저 봅니다.
계산 흐름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의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이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공제를 대표값으로 사용합니다.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0년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숫자 사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처음 증여받는 경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등은 계산기 결과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8년 전에 같은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은 경우
이번 1억 원만 입력하면 과소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금액과 이번 금액을 합산한 뒤 이미 사용한 공제와 기납부세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