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매출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에는 공단이 반영하는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매출이나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직원 1명 채용 후 대표자·직원 부담을 따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만 비교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보려면 현재 지역가입자 세대 부담과 채용 후 대표자 부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 공제액과 사업주 추가 부담도 각각 표시합니다.
| 결과 | 누가 부담하나요? | 의미 |
|---|---|---|
| ① 현재 지역보험료 | 현재 개인사업자 세대 | 소득·재산을 반영한 건강보험+장기요양 |
| ② 대표자 직장보험료 | 채용 후 개인사업자 대표자 | 대표자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반영한 전액 |
| ③ 직원 급여 공제액 | 직원 | 직원 몫 건강보험+장기요양 |
| ④ 사업주 추가 부담 | 개인사업자 | 직원 보험료 중 사업주가 추가로 내는 몫 |
대표자+직원 사업장 현금유출은 ②와 ④를 합친 값입니다. ③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므로 사업주의 추가 비용으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에는 공단이 반영하는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매출이나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금액 등 공단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을 1억원 기본공제 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금융부채는 공단에서 인정된 범위만 별도 입력하세요.
확정 사업소득 또는 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공단이 정합니다. 입력액이 가장 높은 직원 보수보다 낮거나 소득자료가 없으면 직원 보수가 대표자 보수월액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 보수·소득월액의 7.1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약 13.14%)
지역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월 건강보험료 상·하한 — 직장 보수월액 20,160원~9,183,480원, 지역·보수 외 소득월액 20,160원~4,591,740원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보수 외 소득은 연 2천만원을 공제한 뒤 월액으로 환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관계와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격취득 신고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가족의 잔여 지역보험료를 0원으로 둔 잠정 비교로 표시합니다.
가족 일부가 지역가입자로 남는다면 공단에서 확인한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를 입력하세요. 이를 대표자 직장보험료에 더해야 가구의 실제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소득·재산보험료, 대표자·직원의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대표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건강보험 상·하한과 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합니다.
공단 반영 소득·재산, 공제 대상 주택금융부채, 대표자 보수월액, 피부양자 자격과 가족 잔여 지역보험료는 사실관계가 필요해 사용자가 확인해 입력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두루누리 등 지원, 휴직·국외근무·농어촌 경감, 장애인·국가유공자 예외, 보수 정산·체납과 직원 2명 이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 보험료 반영 소득 ÷ 12 × 7.19%에 1억원과 확인된 주택금융부채를 공제한 재산점수 × 211.5원을 더하고 지역 상·하한을 적용한 뒤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합니다.
대표자는 적용 보수월액과 연 2천만원을 넘는 보수 외 평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직원 보험료는 월 보수로 산정해 직원과 사업주 몫을 절반씩 구분합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이 계산기는 확인 가능한 2026년 공식 규칙만 적용하고 금액을 원 단위에서 버려 예상액을 표시합니다. 공단의 소득·재산자료 반영 시기와 고지 단수·정산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공단 반영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고, 직원을 채용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대표자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만으로는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등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주는 이 계산 범위의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확인 소득이 없거나 0원이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 평균 보수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직원 1명의 보수를 대표자 보수월액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2026년 월 건강보험료 상한은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지역보험료와 직장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4,591,74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별도로 더해집니다.
아닙니다. 가족관계에 따른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 전에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가족이 지역가입자로 남으면 해당 보험료를 입력하세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만 비교합니다. 직원 임금,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퇴직급여, 노무관리 비용과 실제 업무 필요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