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매출 기준
일반 업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같은 연간 공급대가와 매입 조건에서 두 과세유형의 예상 부가세·환급·정산 후 현금을 비교하세요.
결과는 부가가치세 비교입니다. 종합소득세까지 포함한 사업 전체의 유불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점은 세율 숫자 하나가 아니라 매출 계산 방식, 매입 공제, 환급 가능성, 과세유형 적용 기준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매출·매입 조건의 부가세 차이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 구분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급가액 × 10% |
| 매입 공제 | 적격 매입 공급대가 × 0.5% | 확인된 공제 가능 매입세액 |
| 초과 매입세액 | 기본 계산에서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
| 결과 의미 | 입력 조건에서의 예상 부가세 부담과 정산 후 현금 차이 | |
부가세가 적다고 종합소득세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두 과세유형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일반 업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역년 공급대가로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당 과세유형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변경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려면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재적용 제한과 예외는 포기 이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예상 정산액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간이과세 예상 납부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적격 매입 공급대가 × 0.5%
부가세 정산 후 현금 — 고객에게 받은 공급대가 − 적격 매입 공급대가 − 납부액 + 환급액
시설·장비 투자처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크면 일반과세 환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대상 고정가격 사업은 고객이 내는 총액을 같게 놓고 비교해야 가격 효과와 세금 효과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10% 과세 매출,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와 기본 매출 기준을 반영합니다.
영세율·면세·겸영,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재고납부·재고매입세액, 가산세, 예정고지·기납부세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정은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세무대행료와 행정비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입력 조건의 부가세 비교로만 해석하세요.
간이과세 매출세액은 6,000만원 × 15% × 10%로 계산하고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합니다. 일반과세는 6,000만원을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으로 나눈 뒤 실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뺍니다.
4,8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는 정확히 4,800만원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휴폐업·과세유형 전환 기간은 12개월 환산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화면 금액은 공식 산식의 계산값을 원 단위에서 버려 표시하며, 세금계산서별 단수와 실제 신고서의 공제·가산·기납부 항목에 따라 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유리한 유형은 없습니다. 매출 규모와 업종별 부가가치율,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한 투자, 고객의 세금계산서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 조건의 부가세 차이만 비교합니다.
원칙적으로 즉시 바뀌지 않습니다. 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구조이며, 신규 사업자와 포기 이력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공제 가능한 카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춘 금액 중 실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과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 범위의 기본 구조에서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보므로 초과 환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예상 환급액을 표시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지역·사업장,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여부, 과거 간이과세 포기와 재적용 제한,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실제 매출·매입 증빙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