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거래도 과세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가보다 낮게 팔아 손실이 발생해도 거래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매도금액에 시장별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이며, 매매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에 부과됩니다.
주식 거래세 계산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과 다릅니다.
| 구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유가증권시장 | 0.05% | 0.15% | 0.20% |
| 코스닥·K-OTC | 0.20% | - | 0.20% |
| 코넥스 | 0.10% | - | 0.10% |
| 그 밖의 주권 | 0.35% | - | 0.35% |
증권거래세율과 농어촌특별세율을 구분해 계산하며, 실제 증권사 거래내역에는 시장별 합계가 한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가보다 낮게 팔아 손실이 발생해도 거래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대상 여부는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매도한 해외주식은 이 국내 증권거래세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10일. 비과세양도·조세특례 감면,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특수거래,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가 각각 계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