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
정상 연금수령이면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의 국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연금저축·IRP 개인납입분과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세금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연금 원천별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금융회사의 연금계좌 원천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IRP 연금 수령 세금 계산은 개인이 납입한 세액공제 재원인지, 퇴직금을 이체한 이연퇴직소득인지에 따라 적용 공식이 달라집니다.
정상 연금수령이면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의 국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사망일까지 수령하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은 2026년 수령분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국세 3%를 적용합니다.
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 대비 10년차까지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를 적용합니다.
이연퇴직소득과 법정 예외를 제외한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국세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는 연령별 원천징수액과, 기준 초과 시 선택 가능한 15% 분리과세액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두 금액 중 작은 값을 자동으로 최종세액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과세제외 금액의 잔액을 구분합니다.
계좌 가입연수와 실제 수령연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표시한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확인합니다.
법정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10일. 공적연금 종합과세,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 연금수령한도 초과, 과세제외 원금의 인출 순서와 실제 금융회사 원 단위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등 과세제외 재원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체 수령액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구분한 과세대상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세액의 70%, 60%, 50%를 적용하므로 장기 수령 구간에서 적용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