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연금저축·IRP 개인납입분과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세금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연금 원천별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금융회사의 연금계좌 원천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작성: 앱틀리에 편집팀최근 검토: 2026-08-10

IRP·연금저축 수령 세금 계산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국세 3% 적용
과세대상 연금만 입력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연금외수령은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IRP 연금 수령 세금 계산은 개인이 납입한 세액공제 재원인지, 퇴직금을 이체한 이연퇴직소득인지에 따라 적용 공식이 달라집니다.

연금 원천별 세금 계산 방법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

정상 연금수령이면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의 국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종신계약

사망일까지 수령하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은 2026년 수령분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국세 3%를 적용합니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 대비 10년차까지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

이연퇴직소득과 법정 예외를 제외한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국세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는 연령별 원천징수액과, 기준 초과 시 선택 가능한 15% 분리과세액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두 금액 중 작은 값을 자동으로 최종세액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세금 계산 전 확인할 자료

연금계좌 원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과세제외 금액의 잔액을 구분합니다.

연금수령연차

계좌 가입연수와 실제 수령연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표시한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확인합니다.

연금수령한도

법정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계산 한계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10일. 공적연금 종합과세,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 연금수령한도 초과, 과세제외 원금의 인출 순서와 실제 금융회사 원 단위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연금 수령액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등 과세제외 재원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체 수령액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구분한 과세대상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오래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세액의 70%, 60%, 50%를 적용하므로 장기 수령 구간에서 적용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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