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로 퇴직소득 과세표준, 세액과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속기간 중 개월 수가 남으면 세법상 근속연수 계산에 따라 올림한 연수를 입력하세요.

작성: 앱틀리에 편집팀최근 검토: 2026-08-10

퇴직금 세금 계산

장해보상금 등 법정 비과세 금액
결과의 국세 차액 참고용이며 실수령액에는 차감 전 총세액을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2020년 이후 퇴직의 현행 연분연승 계산 구조를 적용합니다. 중간정산 합산특례나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퇴직금에 단일 세율을 곱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와 12개월 환산 절차로 장기근속 부담을 조정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1.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과세표준: 환산급여 − 구간별 환산급여공제

4.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기본세율의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공제 단계별 의미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부터 20년 초과까지 구간별 공제식을 적용하며, 2023년 이후 확대된 공제액을 사용합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는 전액, 이후 7천만원·1억원·3억원 경계마다 다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예상 실수령액은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값이며 IRP 이체 시 과세이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표

근속연수공제 계산식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공식 출처와 계산 한계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10일. 실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과거 중간지급, 과세이연계좌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구분해 과세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환산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빠지나요?

퇴직급여가 법정 요건에 따라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될 수 있고, 이후 연금수령 시 수령연차별 비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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