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 납입액
연금저축 600만 원 제한과 연금계좌 합산 한도를 차례로 적용한 금액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중 공제되는 금액과 예상 절세 효과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2026년 소득세법 기준이며,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과 IRP 세액공제 계산은 납입액 전부에 단순히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계좌별 한도, 합산 한도, 소득 기준과 산출세액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한도 | 국세 공제율 |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
| 연금저축+IRP | 합계 연 900만 원 | |
| ISA 만기 전환 추가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 | 같은 공제율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통상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국세 공제액의 10%가 더해져 각각 16.5%, 13.2% 상당이지만, 실제 환급액을 보장하는 비율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제한과 연금계좌 합산 한도를 차례로 적용한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에 소득 기준별 국세 공제율 15% 또는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한도를 선택하면 공제액이 공제 가능한 국세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 공제 대상은 900만 원입니다. 국세 공제액은 135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단순 합산하면 148만 5천 원 상당입니다.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고, 산출세액과 이미 적용된 다른 공제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법정 공제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자체의 공제 대상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기본 한도 300만 원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으로 채워야 합니다.
추가 한도는 실제 전환액의 1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1,000만 원을 옮기면 1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에 따른 세금 감소 효과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원천징수된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이이므로 다른 소득·공제 자료까지 정산해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