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대상 손익통산
계좌 안의 과세대상 이자·배당 이익에서 법령상 인정되는 손실을 차감해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ISA의 손익통산·비과세·분리과세를 일반계좌의 이자·배당 과세와 비교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아닌, 금융회사가 ISA 과세대상으로 확인한 이자·배당 손익을 입력하세요.
ISA 세금 계산의 핵심은 단순히 수익에 낮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되는 손실을 먼저 통산하고, 계좌 유형별 ISA 비과세 한도를 뺀 초과분만 저율 분리과세합니다.
| 유형 | 비과세 한도 | 초과 순소득 |
|---|---|---|
| 일반형 | 200만 원 | 소득세 9% 분리과세 + 지방소득세 0.9% 상당 |
|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 원 |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발표된 생산적 금융 ISA 등 2027년 이후 예정 제도는 아직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좌 안의 과세대상 이자·배당 이익에서 법령상 인정되는 손실을 차감해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일반형 200만 원 또는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단순 원천징수 비교액과 ISA 세금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일반형 ISA에서 과세대상 이익 500만 원과 인정 손실 100만 원이 있으면 순소득은 4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 9.9% 상당을 적용하면 예상 세금은 19만 8천 원입니다.
적용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일반계좌에서 비과세되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일반 이자·배당처럼 넣으면 절세액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확인한 ISA 과세대상 손익만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는 계좌 해지·만기 시 통산되는 순소득에 한 번 적용되는 현행 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수익마다 한도를 새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과분 분리과세율은 같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으로 다릅니다. 가입 자격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방식으로 연금계좌에 전환하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