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장부상 필요경비를 뺀 주택임대 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더하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과에는 임대소득 때문에 늘어나는 산출세액을 표시합니다.
월세·간주임대료를 합산하고 종합과세·분리과세의 예상 세액을 비교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 · 과세 대상 수입금액을 입력한 참고 계산입니다.
과세 대상 월세·간주임대료와 장부상 필요경비를 입력해 2026년 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 세액을 비교하세요.
주택임대소득세는 월세와 과세 대상 간주임대료를 합친 수입금액에서 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기존 간주임대료 계산기의 수입금액 다음 단계인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상 증가액을 비교합니다.
장부상 필요경비를 뺀 주택임대 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더하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과에는 임대소득 때문에 늘어나는 산출세액을 표시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에 따라 필요경비 50% 또는 60%와 조건부 공제를 반영한 뒤 국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두 방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므로, 임대소득으로 증가하는 국세·지방세를 비교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과 기타 세액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월세 2,000만 원, 다른 종합소득 없음, 미등록 임대주택이면 분리과세 필요경비 1,000만 원과 공제 2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800만 원입니다. 국세 산출세액은 112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11만 2천 원입니다. 종합과세는 장부상 실제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의 2026년 신고 기준 참고값입니다. 국내 주택의 과세 대상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사용하며, 분리과세 계산은 전체 수입이 모두 등록 우대요건에 해당하거나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지원합니다. 혼합 등록, 결손, 추계경비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다른 소득의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기납부세액, 금융소득 비교과세와 공동명의 특례는 제외합니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모르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비교 결과는 신고할 최종 납부세액이 아니라 입력 범위 내 산출세액 차이입니다.
적용연도: 2025년 귀속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아니요. 과세 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이 페이지는 종합과세 예상액만 보여줍니다.
아니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주택만 충족한다면 이 계산기의 단일 유형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간주임대료를 별도 칸에 입력합니다. 보증금 규모와 주택 수에 따른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아니요. 표시 금액은 입력한 조건에서 임대소득 때문에 늘어나는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감면, 공제, 기납부세액과 특수 사례를 반영한 최종 신고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