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매출 전체가 아니라 장부 또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금액·공제·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의 2026년 신고 참고용입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공제 한도·가산세 등은 실제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사업·근로·금융·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순서대로 반영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상 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보여줍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0.6%부터 4.5%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국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지방세 공제·감면 참고액으로 반영하고, 별도로 입력한 지방소득세 기납부액을 차감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매출 전체가 아니라 장부 또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연봉이나 총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에는 아직 근로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각 소득별 필요경비 또는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사용합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2,85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2,850만원 × 15% − 126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표준세액공제 등 확인된 세액공제와 3.3% 원천징수 때 이미 낸 국세·지방세를 차감하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2025년 귀속 소득을 2026년에 신고하는 기본 계산 구조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홈택스·위택스의 신고서와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3.3%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원천징수액입니다. 최종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0.6~4.5%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입력한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 지방소득세를 반영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입력합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와 배당세액공제의 상세 한도는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와 실제 신고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참고 예상액입니다. 가산세, 최저한세, 세액공제별 한도, 결손금, 공동사업, 외국납부세액과 각종 특례는 세무 전문가 또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