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추계합니다. 실제 비율은 귀속연도와 업종코드별로 다릅니다.
사업 개시 여부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판정합니다.
2026년 신고 판단 구조를 반영한 적용대상 판정입니다. 실제 경비율 수치는 업종코드별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경비율은 신규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전문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군 | 직전연도 단순경비율 기준 | 해당연도 복식부기 기준 |
|---|---|---|
| 도소매·농림어업·광업·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 등 | 3천600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 등 | 2천400만원 미만 | 7천500만원 미만 |
계속사업자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추계합니다. 실제 비율은 귀속연도와 업종코드별로 다릅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비용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경비율 대상 판정은 장부 신고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이 크다면 장부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전문직 적용 제외, 겸업 환산과 실제 업종코드 판정은 세부 규정을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경비율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실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적용 대상만 판정합니다. 실제 경비율 수치는 귀속연도와 세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 홈택스·국세청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