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에서 공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인적공제·공적연금보험료·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과세표준은 0원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을 비교하고, IRP 추가 납입 효과를 확인하세요.
2026 귀속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공제 요건을 확인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예상치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는 총급여부터 결정세액까지 계산 단계를 보여줍니다. 연봉 실수령액의 월 원천징수 추정과 달리, 연간 공제와 실제 기납부세액을 함께 정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인적공제·공적연금보험료·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과세표준은 0원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연금계좌·확인된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특별공제와 표준공제는 각각 계산해 비교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 차액을 나눠 보여줍니다.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1명, 공적연금 200만 원, 특별소득공제 200만 원, 그 밖의 공제 0원을 가정하면 특별공제 방식 과세표준은 3,225만 원입니다. 이미 낸 국세 300만 원·지방세 30만 원과 비교한 환급액은 90,750원입니다.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세금이 495,000원 줄어 예상 환급액은 585,750원이 됩니다.
의료비·카드 사용액 전체를 공제액 칸에 넣으면 결과가 과소 계산됩니다. 공제신고서의 인정금액을 입력하고, 월세와 IRP는 관련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일: 2026-09-13. 시행 중인 일반 근로소득 계산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확정되는 연말정산 안내에 따라 재검토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2,000만 원,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총급여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는 남은 산출세액 안에서만 반영합니다.
다른 종합소득 합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세액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외국납부세액, ISA 전환, 이월공제,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 기부금 특례, 농어촌특별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로 추정합니다. 공제 자격·중복 제한·종합한도는 사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액은 실제 쓴 돈이고 공제금액은 소득·한도·대상 요건을 적용한 뒤 세금 계산에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확인한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 비교는 두 방식의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와 남아 있는 산출세액에 따라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후에도 결정세액은 0원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환급 비교에는 기납부세액이 필요합니다. 0원으로 입력하면 미리 낸 세금이 없다는 가정으로 추가 납부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