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공고일과 생년월일·청약통장 가입일로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을 산정해 84점 만점 가점을 계산합니다.
본인·배우자의 현재 무주택을 전제로 하며 인정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Home에서 확인하세요.
청약가점 84점 계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배우자 가입기간 인정분을 나눠 84점 만점의 예상 가점을 계산합니다. 당첨 가능성이나 단지별 커트라인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청약가점 계산 방법
| 항목 | 최고점 | 핵심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인정기간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만 30세 전 미혼이면 0점 |
| 부양가족 | 35점 | 0명 5점, 인정인원 1명마다 5점 |
| 가입기간 | 17점 | 본인 가입 6개월 미만 1점, 15년 이상 17점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표에 적용한 가점을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과 합친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날짜 입력 예시
1990년 1월 1일생이 2026년 1월 1일 공고에 신청하고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만 30세가 된 2020년 1월 1일부터 무주택기간 6년을 인정받아 14점입니다. 본인 통장 최초 가입일이 2016년 1월 1일이면 가입기간 10년으로 12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이 2024년 1월 1일부터 2년이라면 그 절반인 1년의 점수 3점을 더합니다. 부양가족 2명은 15점이므로 총 44점입니다.
공식 출처와 계산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2026년 10월 6일 확인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 또는 그 전 혼인신고일부터, 과거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최근 무주택이 된 날부터 셉니다. 주택 소유 예외, 세대분리, 직계존속·비속 인정과 특별공급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부양가족 수에 신청자 본인도 포함하나요?
아니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공식 기준상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는 어떻게 더하나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표에 대입하고 최대 3점을 더합니다. 배우자 점수 자체를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