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 월별 지급액과 전체 기간 총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행 일반 급여: 1~3개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이후 160만원

작성: 앱틀리에 편집팀최근 검토: 2026-09-09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입력

월급 전체가 아닌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2025-02-23 이후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휴직을 온전한 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예상액이며 공무원·교원 별도 제도는 제외합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과 앞으로 사용할 기간을 합친 누적 개월입니다. 분할 사용도 합산하세요.
앞으로 남은 기간의 예상액을 구분합니다. 과거 실제 수령액을 정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할 누적 기간입니다. 부모 공통 사용 개월 수만큼 최대 6개월 특례를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일반 급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한부모 급여를 계산합니다. 본인·배우자의 월별 육아휴직 급여 금액과 총액을 구분해 보여줍니다.

2026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일반 유형

2026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일반 유형
누적 휴직기간통상임금 적용률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100%250만원70만원
4~6개월100%200만원70만원
7개월~종료80%160만원70만원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월급에 따라 얼마가 되나요?

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일반 유형은 첫 3개월 각 250만원, 다음 3개월 각 200만원, 이후 각 160만원입니다.

일반 유형으로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위 조건의 총액은 2,31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연장요건을 충족해 18개월을 사용하면 3,2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상한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월별 상한액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월별 상한액
각자의 휴직 순서본인 월 상한배우자 월 상한
1개월째250만원250만원
2개월째250만원250만원
3개월째300만원300만원
4개월째350만원350만원
5개월째400만원400만원
6개월째450만원450만원

부부 동시·순차 육아휴직과 6+6 계산

같은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휴직을 개시하는 등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첫 6개월 이내 급여가 인상됩니다.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례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 개월 수에 적용합니다. 본인 12개월·배우자 3개월이라면 각자의 첫 3개월만 특례이며, 나머지는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월별 표는 각자의 휴직 순서로 같은 달 입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각각 500만원이고 각 6개월 사용하면 각자 2,000만원, 합산 4,000만원이 상한 기준 예상액입니다. 첫 사용자의 특례 차액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은 두 번째 사용자의 신청·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부모·1년 6개월·분할휴직 계산 시 확인할 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에 월 30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4~6개월은 일반 상한 200만원,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입니다.

기본 휴직기간은 1년이며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법상 한부모 또는 해당 장애아동 부모 등 연장요건을 충족해야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 이미 사용한 기간과 합산해 급여 구간을 적용합니다.

2025년 이후 일반 급여의 사후지급 방식은 폐지되어 현행 월 지급액 전액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회사 지급금, 휴직 중 취업, 한 달 미만 기간의 일할 계산, 과거 규정이 섞인 휴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최근 검토: 2026-09-09. 2026년 9월 9일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공식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 고용노동부 부모 공통 사용기간·연장 요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유형은 첫 3개월 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원, 이후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월 하한은 70만원이며 개인별 임금과 특례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1년 급여 총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유형에서 각 구간 상한을 모두 적용받으면 12개월 총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거나 일부 기간만 쓰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6+6을 받나요?

반드시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모두 같은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순차 사용도 가능하며, 공통 사용 개월 수만큼 특례를 적용합니다.

6+6 육아휴직 급여는 누구나 월 45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450만원은 특례 6개월째의 개인별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각자의 월 통상임금과 특례 적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해서 다시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급여가 다시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한 사용기간을 합산하므로 급여 구간이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체 기간과 이미 사용한 개월 수를 함께 입력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받나요?

현행 급여는 사후지급 방식 폐지 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거 사용분의 사후지급 정산은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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