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 월별 지급액과 전체 기간 총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행 일반 급여: 1~3개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이후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입력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일반 급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한부모 급여를 계산합니다. 본인·배우자의 월별 육아휴직 급여 금액과 총액을 구분해 보여줍니다.
2026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일반 유형
| 누적 휴직기간 | 통상임금 적용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종료 | 80% | 160만원 |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월급에 따라 얼마가 되나요?
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일반 유형은 첫 3개월 각 250만원, 다음 3개월 각 200만원, 이후 각 160만원입니다.
일반 유형으로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위 조건의 총액은 2,31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연장요건을 충족해 18개월을 사용하면 3,2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상한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월별 상한액
| 각자의 휴직 순서 | 본인 월 상한 | 배우자 월 상한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450만원 |
부부 동시·순차 육아휴직과 6+6 계산
같은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휴직을 개시하는 등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첫 6개월 이내 급여가 인상됩니다.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례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 개월 수에 적용합니다. 본인 12개월·배우자 3개월이라면 각자의 첫 3개월만 특례이며, 나머지는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월별 표는 각자의 휴직 순서로 같은 달 입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각각 500만원이고 각 6개월 사용하면 각자 2,000만원, 합산 4,000만원이 상한 기준 예상액입니다. 첫 사용자의 특례 차액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은 두 번째 사용자의 신청·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부모·1년 6개월·분할휴직 계산 시 확인할 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에 월 30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4~6개월은 일반 상한 200만원,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입니다.
기본 휴직기간은 1년이며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법상 한부모 또는 해당 장애아동 부모 등 연장요건을 충족해야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 이미 사용한 기간과 합산해 급여 구간을 적용합니다.
2025년 이후 일반 급여의 사후지급 방식은 폐지되어 현행 월 지급액 전액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회사 지급금, 휴직 중 취업, 한 달 미만 기간의 일할 계산, 과거 규정이 섞인 휴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최근 검토: 2026-09-09. 2026년 9월 9일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공식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 고용노동부 부모 공통 사용기간·연장 요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유형은 첫 3개월 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원, 이후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월 하한은 70만원이며 개인별 임금과 특례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1년 급여 총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유형에서 각 구간 상한을 모두 적용받으면 12개월 총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거나 일부 기간만 쓰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6+6을 받나요?
반드시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모두 같은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순차 사용도 가능하며, 공통 사용 개월 수만큼 특례를 적용합니다.
6+6 육아휴직 급여는 누구나 월 45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450만원은 특례 6개월째의 개인별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각자의 월 통상임금과 특례 적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해서 다시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급여가 다시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한 사용기간을 합산하므로 급여 구간이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체 기간과 이미 사용한 개월 수를 함께 입력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받나요?
현행 급여는 사후지급 방식 폐지 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거 사용분의 사후지급 정산은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