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
일반과세자의 반기 과세표준, 면세농산물 등 매입액, 업종별 공제율과 매입가액 한도를 반영합니다.
음식점·제조업의 면세농산물 매입액에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6년 일반과세자 반기 기준의 예상 공제액입니다. 적격 증빙과 실제 원재료 사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의 인정 매입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일반 음식점 개인사업자 |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2026년 말까지 9/109 |
| 일반 음식점 법인사업자 | 6/106 |
| 과세유흥장소 | 2/102 |
| 과자점·도정·제분·떡방앗간 개인 | 6/106 |
| 그 밖의 제조업 개인·중소기업 | 4/104 |
| 그 밖의 제조업·그 밖의 대상 업종 | 2/102 |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기 과세표준에 다음 비율을 곱한 매입가액을 한도로 사용합니다. 음식점 개인은 1억원 이하 7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입니다. 그 밖의 개인사업자는 2억원 이하 65%, 2억원 초과 55%이며 법인은 50%입니다.
계산기는 면세농산물 매입액과 이 한도 중 작은 금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반기 과세표준, 면세농산물 등 매입액, 업종별 공제율과 매입가액 한도를 반영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겸영사업 안분, 예정신고 누적액, 연간 정산 특례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령상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실제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개인 음식점 9/109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확대 공제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규정을 전제로 합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를 중심으로 적용합니다.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에 9/109가 적용되고, 그 밖의 개인 음식점은 8/108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