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
권리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최종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 확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업권·점포임차권 권리금의 원천징수, 부가세와 양도자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시설·비품·재고와 포괄양수도는 세무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순수 권리금만 입력하세요.
상가 권리금 세금은 양도자가 받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권리금 공급가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과 양도자 입금액을 한 번에 나눠 보여줍니다.
권리금 공급가액 1억원이면 부가세는 1천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 6천만원을 뺀 4천만원이고, 소득세 80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80만원을 합한 원천징수액은 880만원입니다. 양수자의 계약상 총 지급액은 1억1천만원이며 양도자 계좌 입금액은 원천징수 후 1억120만원입니다. 이 입금액에는 신고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 과세되는 권리금 공급가액 × 10%
필요경비 — 공급가액의 60%와 증빙으로 확인한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
기타소득금액 — 권리금 공급가액 − 적용 필요경비
원천징수 — 기타소득금액의 20% 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법정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통상 공급가액의 8.8%가 원천징수되지만, 실제 확인 경비가 더 크거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권리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최종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 확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 원천세 신고·납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확인합니다.
권리금, 시설·비품, 재고와 보증금을 계약서에 나누어 적고 부가세 포함·별도를 명확히 합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인지, 영업권만 별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부가세 미적용 확인”을 선택하면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0원으로 표시할 뿐 포괄양수도 요건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1억원”만 적혀 있다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공급가액과 현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 부담 주체를 함께 정리하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21일.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원천징수 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10%와 부가세 10%를 적용했습니다.
영업권·점포임차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이고 법정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8.8%가 됩니다. 실제 경비, 과세최저한과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전체의 포괄양수도 등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비품의 매매대금과 영업권 대가는 세무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시설비나 재고 대금을 합치지 말고 계약서에서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