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 목록과 채무 정리가 절반입니다
총액을 입력하기 전에 포함·공제 항목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8억 원이라고 입력하기 전에
부동산 6억 원과 예금 2억 원만 더해 8억 원이라고 끝내면 보험금, 주식, 대여금이나 사전증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된 채무와 장례비처럼 공제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놓치면 예상세액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간이 계산 비교
상속재산 8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만 반영하면 과세표준 3억 원, 산출세액 5천만 원입니다. 인정 가능한 채무 1억 원이 있다면 실제 신고 검토의 출발 금액은 달라집니다. 현재 계산기는 채무 입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별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네 묶음으로 정리하기
- 적극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대여금
- 공제 검토: 채무, 장례비, 공과금
- 가족관계: 배우자와 상속인, 실제 상속분
- 과거 내역: 사전증여의 날짜·수증자·평가액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