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월
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 5%를 공제합니다.
2026년 승용차의 배기량·용도·차령을 반영한 자동차세와 납부 시기별 연납 공제액을 계산하세요.
승용자동차만 지원하며 승합·화물·특수·이륜차, 감면 차량과 지자체 조례의 초과세율은 제외합니다.
자동차세 계산은 승용차 종류와 용도, 배기량뿐 아니라 차령기산일에 따른 상·하반기 차령을 반영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계산은 2026년 신청 시기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영업용은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 연세액은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법정 대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공제 후 자동차세에 30%를 구분 표시합니다.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본세가 줄어듭니다. 차령기산일이 상반기면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하반기면 상반기에는 과세연도 - 기산연도, 하반기에는 1을 더합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차에는 이 차령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 5%를 공제합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액 × 5%를 공제합니다.
제2기분 중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일수 비율 × 5%를 공제합니다.
본세 연세액은 399,6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119,880원입니다. 실제 연납 공제는 선택 시기와 남은 기간을 적용해 계산 결과에서 본세 공제와 지방교육세를 구분합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세액과 공제액은 법정 끝수 계산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자체 조례, 소유기간 일할계산, 비과세·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법정 계산식은 신청 시기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질 공제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차’를 선택해 정액 본세와 비영업용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감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차종별 정액표와 적재량 조건이 다른 승합·화물·특수·이륜차는 계산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