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계산기
부양자녀 수와 소득·재산 조건으로 공식 산정표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 계산기 입력
자녀장려금 계산기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신청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공식 산정표 금액을 찾고, 재산·기한 후 신청·자녀세액공제 차감을 적용합니다.
2026 자녀장려금 조건과 자녀 1인당 금액
| 항목 | 기준 |
|---|---|
| 가구와 자녀 | 요건을 갖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 |
| 부부합산 총소득 | 7,000만원 미만 |
| 가구원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 미차감 |
| 산정표 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원대~100만원, 구간별 공식 표 적용 |
최고액 100만원은 모든 가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 7천만원 미만의 마지막 산정표 구간은 자녀 1인당 50만 6천원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왜 따로 입력하나요?
총소득은 신청자격의 7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 산정표와 맞벌이 구분에 사용하며 근로·조정된 사업·종교인소득을 합산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이나 종합소득세 순이익을 그대로 넣지 말고 국세청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비과세·부동산임대업 소득 등 산정 제외항목과 자녀의 실제 부양·소득 요건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감액, 기한 후 신청, 자녀세액공제
가구원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표 금액의 50%를 감액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남은 금액의 5%를 감액합니다. 2025년 귀속분의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안내상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실제 공제액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차감 후 0원 초과 3만원 미만이면 법정 최소 지급액 3만원을 적용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차감 후 0원이면 지급액이 없습니다. 체납 충당이나 국세청 심사·정산으로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 예시
공식 산정표의 해당 구간은 자녀 1인당 90만 9천원입니다. 자녀 2명의 산정액은 181만 8천원입니다. 재산 1억 8천만원이면 50% 감액해 90만 9천원, 기한 후 신청이면 다시 5% 감액해 86만 3,550원입니다.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가 없다면 이 금액이 참고 예상액입니다.
공식 기준과 검토일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검토일: 2026-10-02. 2026년 세법개정안의 미시행 수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총소득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의 감액 순서 · 국세청 2026년 기한 후 신청 안내 ·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녀장려금 계산에는 어느 해 소득을 넣나요?
2025년 귀속 연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넣습니다. 2026년 소득을 넣는 계산이 아닙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자녀장려금도 두 배인가요?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수에 공식 산정표의 1인당 금액을 곱합니다. 이후 재산·기한 후 신청 감액과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 차감이 적용됩니다.
부채를 재산에서 빼도 되나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보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자녀장려금도 전액 받나요?
아니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적용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 수와 7천만원 총소득 기준, 자녀 1인당 산정표를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과 별도 산정표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