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넘기 전에 점검하세요
배당만 보지 않고 이자까지 합산하는 비교 사례입니다.
배당 1,500만 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배당 1,500만 원 + 이자 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으로 대표적인 2천만 원 기준 이하입니다. 단순 원천징수 추정액은 약 292만 6천 원입니다.
배당 1,500만 원 + 이자 1천만 원
합계 2,500만 원으로 초과분 500만 원을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검토합니다. 초과액에 무조건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과 공제 등이 최종 세액을 바꿉니다.
건강보험 영향도 가입 유형,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금 계산 결과와 별도로 공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 점검표
- 모든 금융기관의 세전 이자와 배당을 합산합니다.
- 국내외 배당과 펀드 분배금을 구분합니다.
- ISA·연금계좌·비과세 상품 여부를 따로 표시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건강보험 가입 유형을 확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