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 - 환급 상세정보에서 진행단계별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택스유에서는 각 진행단계별로 나누어 고객님이 확인할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진행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예상환급액 조회완료
1.이용자가 환급금 조회를 눌러 예상환급액이 산출된 상태입니다.(예상환급액정보 저장되어 있으므로 별도 임시저장할 필요없습니다.)
2.회원가입은 완료된 상태이므로 회원가입시 진행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신청 가능합니다.
3.진행신청 전에는 예상환급액 조회완료 상태로 유지됩니다.
4.이 상태에서는 입력정보(직장내 친인척수 등)를 수정하여 재산출가능합니다.
2.진행신청
1.회원이 진행신청을 완료한 상태 (진행신청과 동시에 세무사를 선택 하실수 있습니다.)
2.기본방식은 세무사 목록에서 세무사 및 통화시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고객취소
1.회원이 세무사와 통화 후 취소의사가 있을경우 취소의사 전달하여 세무사가 직접 취소상태로 변경 - 전자계약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할수 있으나 계약완료 이후에는 진행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2.계약 전 취소시 7일동안 데이터 보존 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세무사가 리스트만 볼수있고 세부사항은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3.취소후 7일 이내에는 고객에 요청사항(고객의 통화등)에 따라 세무사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요청사항에 의해 고객취소로 변경될경우 다시 7일을 부여합니다.
4.계약완료
“고객님”이 계약서 사인하고 저장한 상태로 세부 환급액 산출을 위한 자료를 업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 계약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고객님”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자료 업로드기능 비활성화 되어 있으며 계약완료 이후 업로드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5.서류검토증
계약서를 기반으로 고객님이 택스유에서 환급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위한 택스유의 기본정보와 고객님에게 받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6.세무서접수
세무사가 검토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관할 세무서에 접수합니다.
7.환급완료
최종 환급액을 산출하여 고객님에게 환급을 처리합니다.
8.진행취소
•계약완료 후 진행중 계약취소 및 파기 등에 대한 상황 발생시 변경됩니다.
•계약 후 취소시 7일동안 데이터 보존 후 세무사가 열람 불가(리스트만 노출)
•7일 이내에는 “계약완료” 상태로 세무사가 변경이 가능
•7일 이내 “계약완료”로 변경 후 다시 “고객취소”로 변경시 다시 7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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