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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기장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경정청구를 해주지 않나요?

     
대부분 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또는 중소기업 자체 회계팀에서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 회계팀이나 세무대리인은 매월 세무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신고 업무가 과중하고, 신고기한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경정청구 신청업무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구나 매년 제·개정되는 세제지원과 혜택을 세무신고시에 세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금지원과 감면혜택이 정부 부처
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세무대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 수 많은 
세법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는 완벽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장 세무대리인이 우리 회사에 대해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 한것이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은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면 그 의문과 순간 마음속에 생긴 오해가 풀어지실 겁니다. 


위에서 설명하였 듯 매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과 감면혜택이 정부 각 부처에서 수 십여 차례 
제·개정되고 있습니다. 한번쯤을 들어보셨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요...

다만, 기장 세무사 특성상 수많은 업체의 세무대리 용역을 담당하면서, 약 140여개에 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각 회사의 특성에 맞는 수많은 종류의 세제혜택을 일일히 적용하여 세무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에따라 세무신고 시
더 많이 납부하게 된 신고 내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신고 후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장세무대리인의 업무와 경정청구는 구분지어지는 세무대리인의 용역 업무입니다. 
월 평균 약 10~30만원대의 기장료는 순수하게 기장 용역비용이며, 경정청구는 과·오납 세금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는
용역업무로 이해하셔야합니다. 

또한, 이 경정청구 업무는 세무대리인 사이에서도 비교적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관련 지식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세무, 법령, 정책, 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해 진행하기때문입니다. 


즉,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혼, 형사, 부동산, 상속전문 변호사들이 있듯이 세무에도 경정청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경정청구 전문 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 세무대리인이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해 주길 희망하지만, 기장 세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국가도 알고 있기에, 경정청구 제도가 법으로 존재하는것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기장세무대리인의 잘못만은 아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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